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명업체의 살균 소독제 신고번호를 도용해 불법 제품을 판매한 업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
적발된 A 업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살균 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,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품 생산을 의뢰했습니다.
생산을 의뢰받은 업체는 동종 업계에서 유명한 B 업체의 식약처 신고번호 등을 도용해 제품 라벨에 그대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A 업체는 이렇게 생산한 불법 제품을 유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 약 2억3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또 해당 제품을 채소 등 식품에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서울시 검사 결과 전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YTN 구수본 (soobon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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